1주택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 대상 검토
임시국회 통과 시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시행될 듯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60세 이상 1주택자(실거주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는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이며, 1.2%의 이자를 매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유예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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