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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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윤석열, 여론조사서 엎치락뒤치락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는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 동시에 나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 지사는 44.7%, 윤 전 총장은 36.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

반면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결과, 윤 전 총장 49.8%, 이 지사 41.8%으로 집계.

두 여론조사 모두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수준.

◇ 윤석열 첫 민생탐방지는 대전…천안함·탈원전 비판·2030 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민생탐방 행선지로 대전을 방문할 예정.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 대전현충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한다고 윤 전 총장측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혀.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천안함 용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 등에 참배할 예정.

이어 KAIST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 학생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할 계획.

◇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이 오늘(5일) 열릴 예정.

오후 5시 열리는 이번 결승전에서는 4강 진출자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씨가 2:2 찬반 토론과 개인별 토론, 압박 면접 등을 통해 대결.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결정하며, 1, 2위는 대변인, 3, 4위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

◇ 이낙연, 오늘 SNS에 영상 게시하고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5일) 대선 출마를 선언.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출마 선언식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생중계.

부산 지역 모든 고교생이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지역 모든 고교생이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 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올해도 마스크 쓰고 시험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8일 시행.

수험생들은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며,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

◇ 서울시의장 "오세훈, 정치평론보다 시정 집중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는 것과 관련해 "시정에 좀 더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

김 의장은 SNS에 '오 시장의 정치평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 서울 곳곳에서 수해가 예상되는 이 시기에, 정치평론에 나선 오 시장님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혀.

이어 "(오 시장이) 계속 정치발언이 간절하시다면, 차라리 대선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해 서울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서울시정에 집중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여.

◇ 법원 "인국공 사태,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나와.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또,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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