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경쟁앱마켓 제한..."앱 마켓 공정성 강화 노력"
국내에서도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 급물살

[로이터/연합뉴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구글 본사 주변에 설치된 표지판.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미국이 `구글의 갑질`에 뿔이 났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소송은 규제당국이 앱 마켓에 대한 독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구글을 고소함으로써,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에서 규제당국은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모든 앱 개발자에게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앱 개발자들에게 가격을 인상하게 하며,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앱 마켓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이나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일부 제한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경쟁 앱 스토어를 만들지 못하도록 계약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된 앱은 전체 안드로이드 앱의 90%를 차지한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배력을 활용해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구글을 고소한 적 있는 에픽게임스 등이 참여한 앱공정성 연합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앱 마켓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메건 디뮤지오 앱공정성 연합 전무이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등 앱마켓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이 주어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넷초이스`는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소송이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글 또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반박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회사의 앱 마켓 수수료와 차이가 없다.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의 공공 정책 부문을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선임 국장은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글의 혜택을 원하는 소수 앱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소규모 개발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 능력이 떨어지며, 안드로이드 전반에 걸쳐 앱 보안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인앱결제를 놓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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