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1193명 발생…수도권 이어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각 수준
백신 인센티브 제외,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예배 미사 등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초중고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00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사례가 1063명, 해외유입사례는 37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를 보면 746명→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1100명으로 하루 평균 1193명이 발생했다. 또한 이 기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1100~1300명선을 기록했다.

특히 전날이 일요일로 진단검사 수가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1100명선을 기록한 점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날도 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75명이 나와 전체 발생자 중 72.9%를 차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288명(27.1%)이 나왔다.

비수도권     발생 사례를 보면 부산·충남 각 43명, 경남 40명, 대구 37명, 대전 25명, 전남 19명, 강원 18명, 광주·충북 각 13명, 경북 12명, 울산 8명, 제주 7명, 세종 6명, 전북 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인도 유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악의 경우 이달 말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2000명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5일까지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5일까지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4단계까지 격상, 적용한다.

이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 전 시간은 기존과 같이 4인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수도권지역에는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된다.

우선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그 동안 시행됐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예외 조치되지 않고 모두 인원에 포함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1인 시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둥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며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의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해 진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피트니스(헬스클럽)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실내 탁구장은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된다.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접촉해야 하는 운동도 제한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단계 적용일인 12일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4단계 적용이 시작되는 당일부터 서울시내 밤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20% 감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2주 동안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방역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로 이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이 기간 발생한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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