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내용 빼기로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회에서 추진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이 백지화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고 있어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을 의미했다.

또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들이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등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정부나 여당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에 법안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이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에서 숱하게 주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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