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오는 10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시행 전 방지법 통과에 속도
13~14일 안건조정위 개최..."야당 협조 없이 10월 전에 통과시킬 것"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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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이달 안에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14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경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구글의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이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미뤄져 왔다.

이에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로 우회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두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돼 의결 조건인 3분의 2를 만족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의결된 안건은 곧바로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무엇보다 여당이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후 법안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마지노선을 정해 언제까지 단독 상정하겠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9월까지 법이 발효되는데 문제없도록 일정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의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향후 인앱 결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지난달 8일 `글로벌 앱 공정성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가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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