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 개시...국정농단 사건과 유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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