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미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
석씨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주장... DNA 검사 결과도 인정 안 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를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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