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을 비롯한 16명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구 회장 등 범 LG그룹 총수일가와 일부 임원들은 탈세혐의와 관련된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LG그룹의 주식거래 방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구본능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며 'LG그룹 2대 회장' 인 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