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성추행 발생 133일만...내부 수사 상황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 실장은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만이다.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고,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유출된 수사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영장이 청구된 A씨가 법원 군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상 내용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9일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건 관련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고 대령은 임명 직후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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