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해당…올해 3일 더 쉰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확대된 대체공휴일을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성탄절(크리스마스)과 부처님오신날은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이 추가돼 기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을 포함, 대체공휴일은 총 11일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체공휴일은 성탄절을 제외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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