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해당…올해 3일 더 쉰다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확대된 대체공휴일을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성탄절(크리스마스)과 부처님오신날은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이 추가돼 기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을 포함, 대체공휴일은 총 11일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체공휴일은 성탄절을 제외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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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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