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
"동물학대 처벌 등 국민 인식에 부합할 것"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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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학대나 유기, 동물피해 등의 문제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현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했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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