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희망하는 개발사가 구글 헬프 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구글 "각 요청 검토 후 빨리 처리하겠다"...검토기준 공개 안해
코로나19로 개발사 힘들어져...전 세계 정부 반발도 영향 미친 듯

[로이터/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대규모 및 소규모 개발사의 피드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개발사에게 (인앱 결제 의무화 도입 시점의)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시점을 내년 3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업계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의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대규모 및 소규모 개발사의 피드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개발사에게 (인앱 결제 의무화 도입 시점의)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오는 9월 30일부터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되는 인앱 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개발사는 오는 22일부터 구글플레이 `헬프 센터를 통해 직접 인앱 결제 적용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구글은 "각 (개발사의) 요청을 검토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구글은 인앱 결제 도입을 미룬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한 해가 유독 힘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개발팀이 해당 정책과 관련된 기술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평소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각국 정부가 반발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구글의 갑질에 반발하자, 구글이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모든 앱 개발자에게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7개의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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