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상권,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 늘어나는 상권 지원하기 위해 제정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이나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정부로부터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이나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정부로부터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짧은 기간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은 내년 4월부터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이나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감면,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을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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