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혀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8건은 '갱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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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높아진 것이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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