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거래소 27곳에 신고 내용 통보
현재까지 ISMS 인증 해외 거래소는 `0`곳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국내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27곳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을 선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일정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사업자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를 위해 필요시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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