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종 결정 관심…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전통적 여권 지지층 반발 변수
이 부회장 사면 대신 가석방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론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재계는 물론 정계와 종교계, 사회단체까지 나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선 전 공약으로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 반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부담은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박 전 대통령도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 인도적 차원에서의 특별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임기를 10개월여 앞둔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명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고 여권 지지층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