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
교육 콘텐츠 제작 국내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

핑크퐁 '상어가족'. [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핑크퐁 '상어가족'. [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를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어린이들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후렴구와 귀여운 캐릭터 등으로 인기를 끌어온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 'Baby Shark Dance'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작곡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서 널리 퍼진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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