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 장민희, 강채영이 25일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 8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승리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도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오광수 대중문화전문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다.

가까운 일본에서 열리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졌다.

TV 등을 보면서 '집콕' 응원을 해야 하는 비대면 올림픽이 됐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소위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2006년 개정된 방송법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는 국민 전체 가구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한다.

이번 올림픽 역시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확보했다.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대신 '특별지정이벤트'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영국은 올림픽 본선경기, FIFA 월드컵 파이널 토너먼트, 윔블던 테니스 결승 등을 특별지정이벤트로 꼽았다.

독일은 월드컵 축구, 올림픽, 독일 대표팀 출전 경기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이 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미디어는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폭넓어졌다.

그 중 하나가 이번 도쿄올림픽 중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다.

이번에는 네이버, 웨이브, 아프리카tv, U+모바일tv가 OTT로 도쿄올림픽을 중계한다.

이들 OTT 업체에 앞서서 쿠팡은 지상파 3사에 500억원대 중계권료를 제시하면서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월 2,900원을 내고 로켓와우 회원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쿠팡 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독점중계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이유로 들면서 쿠팡의 독점을 반대했다.

올림픽 중계권을 특정 사업자가 구매해 유료채널에서만 방송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돈을 내고 올림픽을 볼 수밖에 없다.

쿠팡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는 방송채널에만 해당될 뿐 OTT와는 관련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시도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돈내고 봐야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류현진의 야구경기나 손흥민의 축구경기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지상파 방송3사가 보편적 시청권을 앞세워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있지만 지금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스포츠 중계권료를 구매해 서비스하는 걸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한다.

오광수 대중문화전문기자

이미 영화는 넷플릭스와 기타 OTT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기 힘든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미 해외야구와 해외축구 등은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구매해  

유료 서비스하는 시대가 됐다.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경기를 지상파를 통해 볼 수 있었지만 스포티비가 유료 채널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라이브로 제공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환경에 맞춰서 좀더 적극적인 미디어법의 손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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