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체 운영 땐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럼 최대 두 배까지 지원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두 배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사업 공고 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지급액의 최대 두 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구간이 5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업종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규모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에 대한 확인 후 내달 초 사업 공고 때 안내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의 73% 정도인 130만명에게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고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 조치로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이뤄지는 보상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10월 말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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