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7일부터 시행...물류산업 제도화로 체계적 관리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 유지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 덜어줄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담겨
배송 분쟁 발생 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서울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택배기사가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택배기사가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는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하며,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택배업은 10월 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으로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생활물류법에 담겼다.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 등 대형 화주 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걷거나 되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 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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