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가구 기준 6월 건보료 직장인 38만200원, 자영업자 42만300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저소득층 10만원 우선 지급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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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시작해 9월 추석 전까지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1인 가구(연소득 5000만원 이하)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직장)는 ▲ 2인 가구 24만7000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6200원 이하 등이다.

지역가입자(맞벌이)는 ▲ 2인 가구 27만1400원 이하 ▲ 3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 ▲ 4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 5인 가구 45만6400원 이하 ▲ 6인 가구 53만1900원 이하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25만2300원 이하 ▲ 3인 가구 32만1800원 이하 ▲ 4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 5인 가구 44만9400원 이하 ▲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이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홑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홑벌이 가구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며,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정부는 다만 위 기준으로 갖췄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개인이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2002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또한 내달 24일에는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은 다음달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34만명) 등 약 296만명이다.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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