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수입차 건당 수리비, 국산차 2.5배...일반차량 배상책임 더 크기도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는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큰 차이가 남에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가 여부'가 아니라 소·중·대형 등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수입차들이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가액이 3.8배 차이 나는 차량도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했다.

국산·수입, 소·중·대형으로 구분해보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중형차의 평균 대물배상 보험료(23만8838만원)보다 수입 중형차의 보험료(21만9639원)가 더 싸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개인용 승용차로 분류된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4653억원)의 242%(1조1263억원)를 보험금으로 받은 반면 국산차는 보험료(2조8675억원)의 78%인 2조249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자동차 사고시 가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가차량이 유발한 보험금 상승분을 일반 차량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가 유지되고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포인트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약 9.0% 상승하는 것으로 감사원 분석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독일의 차종별 사고 빈도와 평균 수리비 등을 분석해 자동차 모델 등급을 16개로 나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사례를 언급하며,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부품·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부품가격 공개나 대체 부품 인증제도, 정비공임 제도가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