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 실행한 뒤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으로 신분 확인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 해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 미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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