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장계좌, 거래중단 등 조치 예정"
9월 24일까지 영업한뒤 폐업 가능성도 있어
거래소와 집금계좌 명의 다를 경우 주의 필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79곳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

당국은 해당 위장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의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79개의 가상자산사업자(법인 기준)가 사용 중인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집금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말한다.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명 '벌집계좌'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거래소들이 법인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임직원 개인의 명의를 활용하는 '위장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 총 94개의 집금계좌 가운데 은행 11개, 기타 3개 총 14개가 위장계좌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고객의 거래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 은행과 제공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일부 거래소들은 여러 금융사를 전전하는 일명 '메뚜기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다"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회사를 옮겨다니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해당 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FIU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마감인 9월 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특금법 시고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와 집금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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