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에셋·NH투자·삼성증권 등 3곳서 일반 청약
1주 배정에 최소 249만원...중복청약 시 최소 747만원

[크래프톤 제공]
[크래프톤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이 오늘(2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카카오뱅크와는 다르게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중복청약이란 일반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공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번 크래프톤 청약에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똑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865만4230주)의 25%인 216만3558주다.

공모가는 희망가 범위의 최상단인 49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공모 금액은 4조30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인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의 4조8881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주관사 NH투자증권, 인수단으로 참여한 삼성증권 등 3곳에서 청약할 수 있다.

증권사별 청약 물량은 미래에셋증권 79만6189주(36.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 71만8301주(33.2%), 삼성증권 64만9068주(30.0%) 순이다.

크래프톤은 일반 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를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청약금을 많이 내는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또한, 크래프톤은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이는 크래프톤이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되기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 청약에 참여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이 1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균등배정 물량과 중복청약을 활용해야 한다.

청약 물량의 절반이 균등 배정인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 249만원(증거금률 50%)을 내면 최소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라도 더 받기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세 곳의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747만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비례배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는 청약 첫날 증권사별 경쟁률을 비교한 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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