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일 최저임금 내용 관보에 게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반발 계속...진통 이어질 것으로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지만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을시내 한 편의점.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지만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을시내 한 편의점.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191만444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같은 최저임금을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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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전날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산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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