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 1일 3차 전원회의 개최·심의 예정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등 구글의 방어권 보장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다음 달 결정된다.

공정위는 5일 "오는 9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OS 갑질`과 관련해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여부,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 다수의 쟁점 사항을 살폈다.

공정위는 구글의 갑질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1·2차 전원회의에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를 논의했다면, 3차 전원회의에선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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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전원회의로부터 2주 후인 21일 최종 심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구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가 이번 `구글 OS` 건에 최초로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열람실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3차 심의 변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차 심의 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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