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교정 성적·범죄 동기 등 적격여부 심사...결과도출 즉시 발표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치계와 경제계, 시민단체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판가름이 난다.

9일 법무부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최종 심사 대상자에는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이는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합친 복역률이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를 놓고 재범 위험성과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검토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은 외부 위원으로 자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가석방 심사의) 결과는 즉시 알려드릴 것이며 관련 입장도 함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에 각계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재계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필연적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고,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기업 수장들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다.

로이터통신도 최근 "삼성이 총수의 부재 때문에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투자 및 인수합병(M&A) 추진이 적극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업 범죄의 답습을 끊어야 한다며 가석방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56개 단체들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재용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더라도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적으로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감자를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경제사범에게 적용하는 취업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아 경영 현장에 바로 복귀할 수 없다. 취업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법무부 논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돼 이르면 오후 5시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심사위 논의가 통상적으로 3~4시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심사 결과 전망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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