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경제상황 고려해 이 부회장 가석방 명단 합류"...13일 오전 10시 출소 예정
글로벌 반도체 패권싸움 속 결단 주목...취업제한 등 경영활동 제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의결됐다.

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총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라며 "이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용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과밀 교정시설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후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우며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국가적 경제 상황을 꼽았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재수감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사면을 요구해온 재계는 가석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삼성이 '총수 부재' 먹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보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삼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반도체 사업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기간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사 대만 TSMC가 점유율 확대로 몸집을 키웠고, 파운드리 재도전장을 내민 인텔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가 176단 낸드와 DDR5 D램 기술을 개발·생산에서 우위를 점하며 삼성전자의 지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시급한 건 투자 결단이다. 

그동안 삼성은 여러 투자를 검토했지만, 총수의 결정이 없어 실제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며 대규모 사업 확대를 지체해왔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의 반도체 공장 투자도 발표했지만 유력한 후보지만 떠오를 뿐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복귀가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 그룹 내 굵직한 결정에도 탄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수·합병(M&A) 결단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콘퍼런스콜에서 순현금 100조원 이상을 활용해 3년 이내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다만 실제 이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수감자를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진행돼 이 부회장은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때문에 현재 표류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결정 등에 이 부회장이 당장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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