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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