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기소, 징역 3년에 11억5000여만원 추징 명령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5억원 상당의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원정도박에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주점에서 시비를 하던 손님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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