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왔다.

13일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 끼쳐 죄송하다"라며 "저에 대한 큰 걱정과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 최종 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풀려났다. 당시 법무부는 "현재 경제 상황 극복 등을 고려했다"라며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은 집회자와 삼성 임직원, 경찰 병력, 취재진들로 붐볐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가석방 찬반으로 나뉜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경영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반도체와 백신 등 국내 경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정문 쪽으로 이동한 후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당분간 재택에 머물며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지난 2018년 2월 6일에도 출소 후 이건희 회장의 병문안을 마친 뒤 바로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즉시 귀가했다.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이 취재진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 집회를 벌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국외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취업제한 규정 역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수감자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및 경영활동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라며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91% 내린 7만7000원에 마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 부회장이 서울구초서를 떠난 10시 49분에도 3.38% 내린 7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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