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다.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모임도 없었고, 따로 만날 기회도 없어 안부가 궁금했는데, 간만에 찾아와서는 세금문제로 하소연을 했다.

그 친구의 고민은, 아버지 연세가 80대 중반이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너무 당신 혼자만 알고 계시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장남인 자기에게 전혀 말씀이 없으신데 이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상속이나 상속세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말이다.

상속이란 무엇인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사망자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분들의 재산과 빚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속세는 국세 중 하나로서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는 했다.

평소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심이 많던 친구는 인터넷이나 공개강의 또는 책자까지 들춰보며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한다.

당연히 친구는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는지, 2년 이내에 재산을 팔았는지 팔았다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와 전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하시고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감히 ‘상속’이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 마음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했다.

친구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70~80년대 우리사회의 경제개발을 주도하시던 분들의 현재 연령과 재력을 감안할 때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척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유산세 과세체계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전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어떤 상속인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따져서 각각의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전체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서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처분금액이나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밝혀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이라 하는데 사망일 이후에 당사자도 아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사용한 내역을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불만이 있겠으나, 현행 법령상 일정기준금액 이상에 대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나는 평소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생활하실 때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라고...

두분이서 낚시를 가도 좋고, 목욕을 같이 다녀도 좋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재산을 판 이야기, 그 돈을 어디에 쓴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 주시라고, 자녀가 아는 만큼 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린다.

친구의 하소연과 부탁으로 그 다음 주에 아버님을 직접 뵈러 갔다.

어려서부터 뵈었던 분이라 편한 마음으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많던데 아버지는 좀 어떠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겠다고 권유를 드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냐?’고 물어 보시길래 당연히 상속인이 낸다고 하자, ‘그럼 그 친구에게 잘 설명해 주라’고 하셔서 셋이서 한바탕 웃었다.

※ 필자 김주석은 누구?

세무사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1987, 5)하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  BnH세무법인 전무,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20194월 명예퇴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상속세및증여세법 담당)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

국세청 경력 32

저서)

- 2021 상속증여세, p1866, 광교이택스 공저

-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p529, 삼일인포마인 공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p459,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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