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에 5억 손해배상 소송..."복수의 셋톱박스에서 콘텐츠 사용 허용"
올해 초 IPTV 사업자 측에 프로그램 사용료 25% 인상 요구...U+모바일tv에 송출 중단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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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IPTV(인터넷TV)와 콘텐츠 기업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된 데에 이어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복수의 셋톱박스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을 지적했다.

CJ ENM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한 가구가 복수의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셋톱박스에서 구매한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거실에서 특정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이를 안방의 셋톱박스와 연동해 추가 구매 없이 유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를 구분하고 추가 수익을 콘텐츠사업자(CP)인 CJ ENM과 분배한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CJ ENM은 해당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협의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원이다.

CJ ENM은 콘텐츠 무단 사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실제 손해 규모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IPTV 업계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CJ ENM은 IPTV 사업자 측에 전년 대비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콘텐츠에 대해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로 구성된 IPTV협회 지난 5월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과학시술정보통신부도 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후 CJ ENM가 자사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 대가에 인색하다"며 IPTV 업계를 공개 비판에 나섰고 직후 IPTV협회도 "(CJ ENM이) 오만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며 맞받아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

결국 지난 6월 콘텐츠 이용료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IPTV업계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내 OTT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시간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뿐 아니라 사용료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유료방송·OTT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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