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강서구에서 거래된 전세 10건 중 8건이 '깡통주택'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도봉·금천구 신축 빌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고, 강서구에선 올해 상반기 거래된 전세 10건 중 8건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신축 빌라 전세 거래 2752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26.9%에 해당하는 739건이 전세가율 90%를 웃돌았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44건(19.8%)에 달했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매도 어렵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깡통주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수자를 수월하게 찾기 위해 빌라 건설 사업자가 준공 이후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자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방 관계자은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의 경우 아파트만큼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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