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시계획 구상 '2040 서울플랜'에 해당 내용 반영할 듯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한강변 일대에 적용됐던 '15층 이하' 층수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일대는 물론 그동안 진척이 없던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에 발표된 관리원칙으로,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의 첫 주동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관심의나 건축심의 시 해당 계획을 적용해 한강변 맨 앞동은 15층으로 제한했다.

층수규제가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11개 단지, 6300여 가구와 압구정 등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취임 이후에도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연말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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