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경영복귀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前 미래전략실 관계자 증인으로 참석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내용을 지시한 혐의다.

재판을 약 20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한 심경과 취업승인 신청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증권 팀장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최씨는 2014~2015년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일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삼성증권이 지난 2012년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하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개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 '한동훈',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한 곳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지낸 한동훈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 경으로, 검찰은 최씨가 의혹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변호사 혹은 그룹 관계자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프로젝트 G 문건과 관련해 "제가 작성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재무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은 부당합병 공판 일정을 고려해 내달 7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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