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확정...10억 매매시 최고 900만원→500만원
매매 9억원·임대차 3억원 넘을 시 중개 상한요율 인하...수수료 '역전현상' 해소
공인중개사 반발 계속...중개업소 종사자 "업계 목소리가 없는 일방적인 확정안"

국토교통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개보수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 및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세를 보이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말보다 5.98%, 1년 전보다 8.81% 급등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값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11.12%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같은 매물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도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9억원대 아파트가 12억원으로 증가했을 경우 소비자는 현행 0.9%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그만큼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 늘어난 전셋값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이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거래부터는 구간별 요율이 신설된다.

현행 9억원 이상 거래는 모두 0.9% 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9억원~12억원 구간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 아닌 최대 240만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9억원짜리 집은 현행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0억원짜리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짜리 매물의 중개료도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6억원 미만은 현재 상한 요율인 0.4%가 계속 유지되며, 5000만원 미만은 거래대금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적용된다. 5000만원~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 80만원이 적용된다.

[표=국토교통부]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도 달라진다.

우선 3억원~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0.8% 요율이 설정된 6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도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6억원~12억원은 0.4%, 12억원~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 수수료율을 0.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요율이 다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담겼다.

먼저 개인 공인중개업소의 책임 보장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법인 공인중개업소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정부는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개 거래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세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도 설립해 소비자가 중개업 관련 법·제도와 중개사고 대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도 조정된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개사 시험 제도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입구에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개편안에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거래 실종으로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라며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억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9억원 이하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는 것은 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부터 부실거래, 서비스 불만족 등의 문제를 모두 중개업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경기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박창미(59)씨는 "업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일방적이고 공허한 확정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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