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물리는 법안, 야당 퇴장 속 표결
국민의힘 '언론재갈법'의 날치기 통과라며 강경 투쟁 예고...여야 대치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으로, 야당은 물론 언론계와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 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찬성 12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의 날치기 통과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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