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세종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아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효율, 부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국회 이전의 정치적 의미만 부각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의회를 예로 들어 "유럽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나눠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의회 운영 과정에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유럽 운영위를 참고해서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통과를 환영하며 "2016년 논의를 시작해 5년만에 거둔 성과"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한 배경에는 '충청 표심 확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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