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맞벌이 가구도 청약 기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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