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 현재 지역확진자 2057명 중 수도권서만 1656명(80.5%)…감염 재생산지수 다시 1 넘어

1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설치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설치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 늘어난 인구이동으로 인해 또 한번의 전국적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사례가 2057명, 해외유입사례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380명(치명률 0.86%)이 됐고, 위중증 환자도 10명 증가한 350명이다.

국내 신규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일(2049명) 이후 엿새 만으로, 지난 7월 7일(1211명) 이후 71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49명→1892명→1865명→1755명→1433명→1497명→2080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795.9명꼴로 나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 등 수도권에서만 1656명(80.5%)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80명, 부산 40명, 대전과 충북 각 37명, 광주 36명, 울산 31명, 강원 29명, 경남 28명, 대구 27명, 경북 21명, 전북 16명, 세종 8명, 제주 6명, 전남 5명 등 401명(19.5%)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서울의 확진자 804명은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사상 최다 기록이며, 수도권 전체 확진자도 사상 처음으로 1600명을 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인구밀집도가 높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추석 연휴기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접촉량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다소 잦아들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석연휴 밀접도가 높아질 경우 또 한번의 대유행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 규모 확대에 따라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보다 소폭 높은 1.01을 나타냈다"면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수치가 점차 올라가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이하면 유행 억제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요불급한 사적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감염 수준이 특히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밀집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반장도 "접촉 횟수가 늘수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은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며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일 때 함께 자리하는 전체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형제가 시차를 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된다. 단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26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대면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뒤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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