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한참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상속과 상속승인, 그리고 보험금에 관한 상식 퀴즈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알아보니 아버지의 빚이 13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자녀들은 상속받은 10억원 한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되어 보험사에 확인하니, 수익자인 두 자녀 앞으로 5억원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본인들이 받지 못한 3억원을 다시 자녀들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고 정답은‘받을 수 없다’였다.

왜?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5억원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그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험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한 이유이다.

보험금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한다.

잘 알겠지만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보험료를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용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로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000가 사망하면 보험금 5억원을 준다’에서 ‘000’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수익자로 보며, ‘사망’이 보험사고가 된다.

이러한 보험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분에 따라 그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①의 경우는, 아버지가 본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였고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자1이 수령한 경우이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그분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형②의 경우는,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母)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보험료를 내준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위 유형①과 같으나 보험료를 내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유형①과 다르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무상으로 받게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유형③의 경우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였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아버지가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같으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유형①,②의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수익자인 자녀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게 되는데, 아버지의 보험료를 자녀가 실제로 대신 납부하고 그에대한 증빙을 갖추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 필자 김주석은 누구?

세무사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1987, 5회)하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를 마쳤다.현)  BnH세무법인 전무,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2019년 4월 명예퇴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상속세및증여세법 담당)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 

저서)- 2021 상속증여세, p1866, 광교이택스 공저                                                              -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p529, 삼일인포마인 공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p459,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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