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합한 채권 신고액 명시...채권변제에 '새 주인' 성정 인수대금 1087억원 활용
항공운항증명 재취득 후 내년 초 국내선 재개..."계획안 승인 시 경영 정상화 돌입"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제출기한에 맞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계획안에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할 공익채권(급여·퇴직금)은 약 700억원, 회생채권은 1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요 채권자들이 유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까지 변제액 산정을 요구하면서 채권 신고액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인 (주)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나머지 387억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이곳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낮은 변제 비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추가 검토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정은 이르면 다음 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영업일 이전까지이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9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상실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2월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와 합의를 한 뒤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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