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원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본적 권리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비례의 원칙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서는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되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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