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제공]
[두나무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업비트가 17일 국내 최초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난달 20일 접수한 신고에 대해 심사한 결과,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FIU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신고 수리는 비교적 빨리 결정됐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당초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볼 때 지난 9일과 10일 신고서를 접수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다음 달 중순 이내에 신고서 수리 여부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면서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FIU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 총 6곳이다. 

이날 새로 신고서를 제출한 플라이빗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으나 실명계좌를 얻지 못해 지난 10일 원화 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었다.

이번 신고로 플라이빗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첫 번째 거래소가 됐다.

한국디지털에셋은 지갑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

FIU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한 6곳 외에도 27개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위한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FIU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인 24일까지 일주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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