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그리피스의 공헌 인정해야...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지방검사 "대북제재 위반...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AFP/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북한에 가상자산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관련 법안에 따라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연구원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의 강연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상품·서비스·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그리피스는 같은해 11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WSJ은 "미국 법원은 내년 1월 18일 그리피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며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그리피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어난 일을 제쳐두고 그는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한 그는 훌륭한 자질이 있으며, 이러한 실수로 그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피스가 체포됐던 당시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일부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평양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정보로 알려졌다.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그리피스의 연설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도 이날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그리고 급진적 투명성의 위험`이라는 칼럼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역설했다.

디크립트는 "그리피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 개방이라는 이더리움의 웅대한 이상을 전파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다는 것은 잔인한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드리 스트라우스 뉴욕 남부지방 검사는 그리피스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그는 "그리피스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 의회와 대통령이 제정한 제재를 훼손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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