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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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 거래도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부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된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제 34조 제 4항에 해당하는 자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해당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한 달 내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부 거래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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