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얼마전 상담 전화가 왔는데, 조금은 다급한 목소리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싶다고 한다.

언제 돌아가셨느냐는 질문에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신고기한이 이달 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고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확인되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후 추후 보완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요즈음은 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최소 한달 전부터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돌아가신 분이 평생동안 모은 재산과 처분한 재산의 내역, 그리고 그동안 신고했던 여러 가지 소득의 적정성 여부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상속세 신고를 1~2주 또는 한 두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무리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세에 대해 자주 묻는 대표적인 질문은, “①상속세는 누구나 내야 하나?”, “②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나?”이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왜?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5억원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없고 법정 상속인들만 상속을 받으면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10년 내 증여재산 유무와 법정 상속인 상속요건을 언급한 것은 상속공제의 한도규정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최근 5년 간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신고인원 통계를 보면 상속세 납부대상 인원이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망자의 2% 정도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 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주변을 돌아보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2015년과 2020년의 비교 통계를 보더라도 2015년 대비 2020년 신고인원은 1.7배, 상속재산가액 2배, 납부세액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대재산가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증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위에서 얘기했던“②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수 있나요?”라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위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천천히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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